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반가운호박벌1
반가운호박벌123.11.07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포함 여부

출산휴가시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어야 한다는데

근로시작일 23/07/01 ~

24/01/10~24/04/09 출산휴가 사용시,

23/07/01~24/04/09 까지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하여 180일이 충족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 통상임금 차액을 지급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한다면 180일 이상이 되지만, 휴가기간에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납부제외 대상자이고 그 경우 휴가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180일이 안됩니다.

    이전 직장 경력이 있으면 그것도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최초 6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기간은 맞지만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이 달라져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