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시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어야 한다는데
근로시작일 23/07/01 ~
24/01/10~24/04/09 출산휴가 사용시,
23/07/01~24/04/09 까지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하여 180일이 충족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 통상임금 차액을 지급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한다면 180일 이상이 되지만, 휴가기간에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납부제외 대상자이고 그 경우 휴가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180일이 안됩니다.
이전 직장 경력이 있으면 그것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최초 6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기간은 맞지만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이 달라져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