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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코알라74
재빠른코알라74
23.08.21

10인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급여 지급기한, 식대, 직업용품 에 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이미 기재되어있는 경우,근로계약서 상에 따른다고만 기재해놔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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