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산전후휴과,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엄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는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취업규칙에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