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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74
재빠른코알라7423.08.21

10인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급여 지급기한, 식대, 직업용품 에 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이미 기재되어있는 경우,근로계약서 상에 따른다고만 기재해놔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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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상위규범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른다고 할거면 그냥 기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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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급여 지급기한, 식대, 직업용품에 대한 사항을 근로계약으로 이미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으로 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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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산전후휴과,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엄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는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취업규칙에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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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등과 같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법에 정한 기준이 있고 지켜야하는 필수적인 근로조건은 반드시 그 내용을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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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필수기재사항 중 일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상에 따른다고만 기재해놔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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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다는 취지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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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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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기재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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