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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때 매번 돈을 내게되니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연말정산때 환급을 받는게 나을것같은데 내가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 받을때 120%의 금액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120%의 금액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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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예 안내고 안돌려받는 것이 가장 기간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