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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재칼192
외로운재칼19220.12.03

일년근무후 퇴사시 연차지급기준

2020년 1월1일 입사하고 12월30일 퇴사시 연차문의

현재는 1년 미만으로 매월 만근해서 한달에 한번씩 연차가 발생되고 있고요 .제가 퇴사시 80프로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15일 발생 으로 알고있는데요.(11+15=총26)

근데 회사에서는 오늘 하는말이 일년하고 퇴사시 15개는 발생이 안된다고 하는데요.(근무자300명이상 사업장)

확인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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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1.1부터 1년이 되는 2020.12.31까지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위 휴가는 2021.12.31까지 사용해야 하나 2021.1.1에 퇴사할 경우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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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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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을 때 그 다음 월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그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따라서 2020. 1. 1. 입사하여 2020. 12. 30. 퇴사하였다면 만 1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12. 31. 까지 근무 후 퇴사하여야 15일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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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라는 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1.부터 12.30.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5일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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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11월 근로기준법 개정(’18.5월 시행)에 따라 1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15일(제60조제1항)에서 1년 미만에 발생한 11일(제60조제2항)을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최대 26일분(1년차 11일 + 2년차 15일)이 되는 결과 발생함.


    *기존법에 따른 15일 + 개정법에 따른 11일 → 1년 근무시 26일 발생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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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부족하지만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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