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년근무후 퇴사시 연차지급기준
2020년 1월1일 입사하고 12월30일 퇴사시 연차문의
현재는 1년 미만으로 매월 만근해서 한달에 한번씩 연차가 발생되고 있고요 .제가 퇴사시 80프로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15일 발생 으로 알고있는데요.(11+15=총26)
근데 회사에서는 오늘 하는말이 일년하고 퇴사시 15개는 발생이 안된다고 하는데요.(근무자300명이상 사업장)
확인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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