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라는 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1.부터 12.30.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5일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