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년근무후 퇴사시 연차지급기준

2020년 1월1일 입사하고 12월30일 퇴사시 연차문의

현재는 1년 미만으로 매월 만근해서 한달에 한번씩 연차가 발생되고 있고요 .제가 퇴사시 80프로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15일 발생 으로 알고있는데요.(11+15=총26)

근데 회사에서는 오늘 하는말이 일년하고 퇴사시 15개는 발생이 안된다고 하는데요.(근무자300명이상 사업장)

확인부탁드려요ㅜ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1.1부터 1년이 되는 2020.12.31까지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위 휴가는 2021.12.31까지 사용해야 하나 2021.1.1에 퇴사할 경우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을 때 그 다음 월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그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따라서 2020. 1. 1. 입사하여 2020. 12. 30. 퇴사하였다면 만 1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12. 31. 까지 근무 후 퇴사하여야 15일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라는 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1.부터 12.30.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5일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11월 근로기준법 개정(’18.5월 시행)에 따라 1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15일(제60조제1항)에서 1년 미만에 발생한 11일(제60조제2항)을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최대 26일분(1년차 11일 + 2년차 15일)이 되는 결과 발생함.


      *기존법에 따른 15일 + 개정법에 따른 11일 → 1년 근무시 26일 발생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부족하지만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