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기물파손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틀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2주의 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며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3일 간 일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는 중에 원두 그라인더 안 플라스틱 일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드렸더니, 파손한 부분에 대해 제가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3일 간 일한 값을 파손된 기계 부품 사는 것으로 변상하면 된다고 말이 나와 그렇게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고의가 없고 아르바이트 중에 일어난 일임에도 제가 보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원두의 압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던 부분이라 기계 작동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 만약 상대 측이 손해배상으로 신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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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중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손해배상책임은 고의 외에도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고 과실에 의한 손해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 문제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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