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단정한봉고285
단정한봉고28524.01.27

알바 중 기물파손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틀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2주의 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며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3일 간 일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는 중에 원두 그라인더 안 플라스틱 일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드렸더니, 파손한 부분에 대해 제가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3일 간 일한 값을 파손된 기계 부품 사는 것으로 변상하면 된다고 말이 나와 그렇게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고의가 없고 아르바이트 중에 일어난 일임에도 제가 보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원두의 압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던 부분이라 기계 작동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 만약 상대 측이 손해배상으로 신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중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외에도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고 과실에 의한 손해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 문제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