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은 위와 같은데,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에 대한 묘를 동의 없이 파묘하게 되면, 그러한 사례를 본 적은 없지만 충분히 위 3호나 6호에 해당하여 이혼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배우자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위 사례에서 남편에게 위자료르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