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자비로운홍학29
자비로운홍학2923.03.08

집한째 가지고 있는데 전세를 놓았어요 계약 2년 마치고나면 현 시세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집한채 가지고 있어서 임대사업 등록은 안했습니다.

2년 거의 다 되어가는데 현 시세대로 임대차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현 시세대로 20%넘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5%만 올려 받아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만약 다른분과 계약한다면 현 시세대로 계약이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세입자한테는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종료후 새로운 세입자한테는 얼마를 더받든지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중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아 직전 계약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에 5%, 만약 월세라면 보증금에 5%, 월세 5% 인상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입주하지 않고 기존세입자를 이주시키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 이후 2년이 지나 재계약시 우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최대 5%인상만 가능합니다. 물론 갱신청구권 사용시 특별한 사유없이 거절도 불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시세대로 인상도 합의하에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임차인인 재계약자체를 거부한다면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시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분과 계약한다면 가능합니다.

    현 세입자와 재계약을 한다면 세입자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5% 제한, 청구권을 사용 안하고 인상한다고 하면 5% 초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없이 재계약이 라면 새로운 가격으로 계약을 이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존세입자가 그대로 이행하겠다 한다면 약간의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이지 갑자기 올려서 받는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계약일 경우 현시세나 더 낮추거나 더 올리는것은 임대인 마음입니다. 기존 임차인을 내쫒고 임대인이 직접 장사한다며 새롭게 임대를 놓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불했다면 그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으로 해도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5%내에 올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세금이 많이 내려서 역으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깍아주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현시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는 등 갱신의 형태가 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상한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형태로 계약한다면 현 시세대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