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 범위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청구권사용없이 합의 갱신할 경우는 가능하나, 이또한 임차인이 이에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시세에 맞는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사용한다면 시세대로 인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준으로 첫 계약의 종료시 기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임대료가 낮을 경우 5%를 초과하여 제안하였을 때 임차인이 이를 수락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대신 임차인은 2년후 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