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째 가진자가 2년 임대계약 마친 후 임대료를 5%밖에 인상 못 하나요?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집 한째만 있는데요. 부득이 2년 전세를 놓았는데 기간이 만료 되갑니다.
재 계약을 원할 시 5%밖에 올릴 수 없나요?
현 시세는 20%도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역시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 범위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청구권사용없이 합의 갱신할 경우는 가능하나, 이또한 임차인이 이에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시세에 맞는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사용한다면 시세대로 인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시 5% 이내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5%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는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
세입자와 협의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5% 이상 인상 가능한데 이 경우는 4년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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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준으로 첫 계약의 종료시 기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임대료가 낮을 경우 5%를 초과하여 제안하였을 때 임차인이 이를 수락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대신 임차인은 2년후 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