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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쭈꾸미38
나른한쭈꾸미38
23.02.13

5인 미만 회사의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5인 미만의 회사에 주3(월.수.금)일 09:00~17:00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시. 국경일.법정공휴일.토.일은 휴무(달력 빨간요일)인걸로 알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주3일 7시간 근무를 하여 주21시간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말일경 회사 실무자가 고용노동부에 방문.문의.후 주휴수당을 변경하겠다고 알려주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휴수당은 4주연속 근무이면서 주15시간을 근무하였을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제가 결근(개인사정)을 하였을때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고

그 주(월~금)중에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날 쉬더라도 제 근무일이 나머지 요일에 대해 근무를 하면 근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다녀온 말에 의하면 5인 미만인 회사는 그주(월~금)중 공휴일이 있어 근무를 안할경우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15시간 미만인 14시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항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만 가지고 따지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제가 임의적으로 결근을 한게 아니라 사업장 자체가 휴무인데, 그걸로 주휴수당을 따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시 공휴일 근무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 휴일에는 사업장 자체도 휴무입니다.

예로 1월23(월).24(화)일은 설연휴였습니다. 설이 아니었다면 전 당연 23일 근무를 하는 날이고 근무를 했을겁니다. 23일은 설연휴였고, 사업장도 휴무였습니다.

그주 수.금요일은 당연 근무를 하였구요. 회사에서는 그주 14시간만 근무를 했고 쉬었기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알고 싶고 또한 예로 2월 마지막주 2/27~3/3일인 주에 3/1일(수)요일이 국경일인데, 이날도 회사는 휴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27.3/3일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빠른인터넷 상담을 드렸을때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상담을 했다 하니 어느 부분을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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