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 제1항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에 수십차례 전화를 거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