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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돼지155
새침한돼지15522.06.04

불륜녀에게 전화하는거 영업방해죄가될까요?

남편의 불륜을 알고 남편의 상간녀에게 전화를해도 안받아서 상간녀영업장에 전화를 수차례 했는데 받질않아요.

그리곤 톡으로 그만하시라고 부탁한다고 하는데 저는 전화받을때 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전화통화도 못해봤는데 하루에도 수십차례 영업장에 전화하는게 영업방해죄가 될까요?

휴대전화로 전화거는건 어떤가요? 휴대전화로 자꾸 전화하는게 고소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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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장에 수차례 지속적인 전화를 거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 것 역시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업장에 전화를 하는 경우 , 사안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휴대전화 통화 등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나, 지속적인 연락 보다는 민사소송의 적법한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 제1항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에 수십차례 전화를 거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