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품가방 중고거래 하자 미기재로 인한 환불 요청을 하고 싶은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앱에서 명품 가방을 150만 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결제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가 아닌 그냥 계좌로 입금해 주었고요.
하자는 손잡이 안쪽 부분의 까짐인데, 판매자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앱에 제품 사진을 개시해 두었습니다. 내용엔 구성품과 3번을 멨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저는 하자가 기재돼 있지 않고 3번 멨다는 내용만 있어 깨끗한 제품인줄 알았으나, 군데 군데 가죽 손상이 있었고, 판매자는 이부분을 제대로 찍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해도, 손잡이 부분 까짐은 용납하기 힘든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민사를 가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건 환불 또는 복원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거부하면 어떡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