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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안경곰141
인자한안경곰14121.07.27

의료사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 의사가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 신체 변형이 난것에 대해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지만 법적으로 치료는 해줘야해서 내가 치료해준다는 얘기를 했다면

1. 치료를 해준다는게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게 맞나요?

2. 만약 의사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술 후 일어난 모든 염증에 대해 의사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3. 그래서 일상생활중 갑자기 염증이 생겨 살이 부풀어오를수도 있는거냐고 물어봤는데 수술의 영향도 없다고 볼 순 없으며 의사가 의료과실로 따지기 애매하다고 했을 경우 이 말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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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술후 부작용이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며 의료 기록 검토를 통해 의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의료 사고 발생시 기존 의료 기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따라 의료진과 합의를 하거나 병원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소송등의 방법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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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의료법 제15조는 "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수술 후 일어난 모든 염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염증에 대하여만 면책됩니다.

    3.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피해와 의료과실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배상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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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의료인에게 무과실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손해 등에 대해서 인과관계 있는 손해 등에서 과실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확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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