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의료법 제15조는 "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수술 후 일어난 모든 염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염증에 대하여만 면책됩니다.
3.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피해와 의료과실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배상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