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집앞횡단보도에서 행인과 접촉사고가났네요,큰부상은아니지만 가벼운찰과상이 생겼고 집앞의원에서도 별이상없다고 진찰을받으셨는데 보상요구를 더하시는데 요구를 다들어주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 중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이며 왠만하면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들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괜히 신고라도 하게 되면 형사 처벌로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없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