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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백로105
느긋한백로10523.11.24

실업급여 대상자일지 질문드립니다.

2021.06.01.~2023.01.31.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2024.01.05.~2024.03.10.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

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단, 2024.01.05.~2024.03.05. 기간동안 주 3.5일 일8시간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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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이 주 40시간 미만 근로이면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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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03.10.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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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4년 3월 이전 18개월 내에 1년의 공백기간이 있어 합산해도 180일이 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충족된다면, 계약만료는 수급가능조건에 해당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조금 낮아질 수 있어 수급액은 낮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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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021.06.01.~2023.01.31. 자발적 퇴사하고 2024.01.05.~2024.03.10.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3.5일을 근무하더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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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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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포함되므로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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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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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3월 10일이전 18개월은 2022년 9월 11일~2024년 3월 10일 이므로 180일이 되지 않아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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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적어서 일반적인 주40시간 근로자보다 적게 받습니다.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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