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전세세입자를 포함한 매매의 경우 바로 실거주할 매수자는 구하실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매매가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중이 있는 세입자를 내보낼수 없습니다. 즉 매수자 역시 전세기간이 끝난 이후 실거주를 계획하거나 혹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자만 계약을 하려고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또한 새로운 매수자에게 이전되므로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잔금 받으시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