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무단퇴사 임금문제 돈을 덜받은것같습니다..
4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저시급 받았고 수,목,금 5:30~12:00까지 일했고
토,일은 5:00~12:00까지 일했습니다.
10~13일까지 똑같이 5:30~12:00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무단결근해서 토요일날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장님이 입금해주셨는데
566,950원만 입금해주셨습니다 4일부터 8일까지
주휴수당 안받는다쳐도 계산했을때
665,550원
받아야지 맞는거같은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