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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산정 및 연차 사용

24.10월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무자의 연차는 출근율10프로를 인정하여 연차를 안깎는다고 하는데 25년도 3월에 6개월된 계약직 근무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경우 월단위

생기는 연차는 어떻게 생기며 사용차감은 어떻게(일단위?시간단위?)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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