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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고릴라131
상냥한고릴라13122.06.02

6개월 계약한 알바 3개월 일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택알바를 6개월 일하겠다고 계약하고, 3개월째가 되어가는 지금 그만두고 싶어서 알바에서 사용하는 메신저로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 다음날 연락하겠다. 계약서 내용 똑바로 확인해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계약 해지 사유에 포함되는 사유는 없었으며,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분쟁의 법적 기관은 ~다.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먼저 해지하는 것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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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갑작스럽게 퇴사하시어 사업장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시더라도 사업장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으며, 사업장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피해에 대하여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문제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입증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사업주와 협의 후에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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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적용되는 조항이 없다면 귀 근로자께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며,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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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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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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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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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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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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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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