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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고릴라131
상냥한고릴라131
22.06.02

6개월 계약한 알바 3개월 일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택알바를 6개월 일하겠다고 계약하고, 3개월째가 되어가는 지금 그만두고 싶어서 알바에서 사용하는 메신저로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 다음날 연락하겠다. 계약서 내용 똑바로 확인해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계약 해지 사유에 포함되는 사유는 없었으며,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분쟁의 법적 기관은 ~다.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먼저 해지하는 것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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