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호이스트를 철거 하지 않아서 잔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호이스트는 계약조건에 없었고 기계 집기등은 잔금일 전까지 치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이행하는데 2천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하고 보험해지서류등이 들어가면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신청(가압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고 매수인의 경우는 피보전권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청구권이므로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은 보전처분에 해당하므로 엄밀한 심사를 하지는 않고 신청인의 주장을 위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계약위반사유가 매도인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