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주택 분양권 등기시 취등록세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비조정지역에입주권1개(철거됐고 내년말입주)
비조정지역 입주권 0.5개(친구와 공동명의. 관리처분은 난 상태이고 공실이지만 철거전임)
*질문;;
비조정지역에 올해11월부터 입주하는 분양권을 등기를 제명의로 하려합니다.
총 가격은 옵션포합 4억5천500만원입니다
이경우 취등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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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개발 입주권은 입주권을 명의변경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재개발 입주권 취득가액의 1.1~3.5%의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하며, 재개발로 아파트 완성시에 건물 분양면적 × 건축비 × 2.8%를 취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약권을 취득 후 아파트 완공시에 취득가액 및 취득면적에 대하여 1.1~3.5%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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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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