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개발 입주권은 입주권을 명의변경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재개발 입주권 취득가액의 1.1~3.5%의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하며, 재개발로 아파트 완성시에 건물 분양면적 × 건축비 × 2.8%를 취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약권을 취득 후 아파트 완공시에 취득가액 및 취득면적에 대하여 1.1~3.5%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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