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와 고발을 하던데 이때 고소와 고발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고발은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해자, 고소권자가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위와 같은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