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든든한꿀벌105
든든한꿀벌105
22.10.27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는지요?

현재 10개월째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그런데 업체 특정상 11월과 12월은 영업을 안한다네요.그래서 내년 1월부터 다시 출근하라구 하는데요.

제가 사정상 4월경엔 일을 쉬어야하는데 업체 요구대로 1월부터 다시 출근을 하게되면 저는 이 업체에서 4월쯤에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