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개월째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그런데 업체 특정상 11월과 12월은 영업을 안한다네요.그래서 내년 1월부터 다시 출근하라구 하는데요.
제가 사정상 4월경엔 일을 쉬어야하는데 업체 요구대로 1월부터 다시 출근을 하게되면 저는 이 업체에서 4월쯤에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절적 특성에 의해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확실하게 받고 싶으시다면,
근로계약서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중간의 11월,12월도 계절적특성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공백기간이 있다면 공백기간의 발생 경위, 공백기간 중 타 사업장 재직 여부, 당사자간 의사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과 12월은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고,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을 안하는 기간이 근로관계 단절로 인한 공백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게약서상 2개월은 근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월 퇴직금 가능 여부는 두달 공백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안에 따라 계속근로 판단도 가능하며, 단절 판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