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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어치40
신통한어치4024.02.05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할수있나요?

미용실에서 주5일 스텝으로

계약서상 10:30~20:30 근무 했습니다

실상은 오픈 준비로 10시까지였어요


짬날때 허락하에 점심먹고 나와서 일했고 근무기간 동안 계약서상 휴게 2시간을 온전히 써본적이 없습니다


원장은 원래 이 업계가 그렇다며 이후 주5일 근무일 중 2일 근무시간 1시간 줄여줬습니다


재직 기간동안 무단 결근한적은 없었고

몇번 외부 교육으로 오후 출근(사전 허락 받음)

두번 병가,한번 조문으로 총3번 오전근무 오후 퇴근

두번 지각(매장 오픈시간 1시간 이내)


원장이 조퇴, 조문이나 외부교육 갔다온날도 8시간 시급 쳐서 줬는데 휴게시간을 왜 줘야 하는거냐고 하더라고요


5인 미만은 연차가 없잖아요

원장 말대로 실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차감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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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실제로 쉬지 않았다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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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신고 가능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퇴나 지각은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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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장 말대로 실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차감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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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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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당연히 휴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휴게시간임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내역을 증명하여 임금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퇴, 병가, 지각 등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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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 조문, 외부교육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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