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주5일 스텝으로
계약서상 10:30~20:30 근무 했습니다
실상은 오픈 준비로 10시까지였어요
짬날때 허락하에 점심먹고 나와서 일했고 근무기간 동안 계약서상 휴게 2시간을 온전히 써본적이 없습니다
원장은 원래 이 업계가 그렇다며 이후 주5일 근무일 중 2일 근무시간 1시간 줄여줬습니다
재직 기간동안 무단 결근한적은 없었고
몇번 외부 교육으로 오후 출근(사전 허락 받음)
두번 병가,한번 조문으로 총3번 오전근무 오후 퇴근
두번 지각(매장 오픈시간 1시간 이내)
원장이 조퇴, 조문이나 외부교육 갔다온날도 8시간 시급 쳐서 줬는데 휴게시간을 왜 줘야 하는거냐고 하더라고요
5인 미만은 연차가 없잖아요
원장 말대로 실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차감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