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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후투티180
붉은후투티18024.02.20

미용실 휴게시간 미지급과 퇴직금 관련

미용실 인턴으로 2022년 4월에 입사했고 근로 계약서는 7월에 작성했습니다 실근무 시간은 10:00 출근 20:00 퇴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직업 특성과 원장님과 제가 둘이 일하고 있고 제가 거의 항상 데스크에 앉아 예약 전화를 받고 지시하는 것이 있으면 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게시간을 못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없다면 원장님이 휴게시간을 안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말을 녹음하면 될까요?

3. 사대보험을 안 들었는데 계약서에 이렇게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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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2. 녹음한다면 도움이 됩니다.

    3. 계약서에 그렇게 기재했어도 무효이므로 퇴직금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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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2. 간접적인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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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술이 있으면 좋겠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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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았다고 사용자가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면 증빙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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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증빙자료가 없다면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시간 진술에 대해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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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휴게시간을 달라고 직접 요청하시고 그 답변을 녹취하시면 됩니다.

    3.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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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없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문자나 통화녹취도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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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사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원이 한명 뿐이라는 점을 피력하면 될 것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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