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인턴으로 2022년 4월에 입사했고 근로 계약서는 7월에 작성했습니다 실근무 시간은 10:00 출근 20:00 퇴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직업 특성과 원장님과 제가 둘이 일하고 있고 제가 거의 항상 데스크에 앉아 예약 전화를 받고 지시하는 것이 있으면 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게시간을 못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없다면 원장님이 휴게시간을 안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말을 녹음하면 될까요?
3. 사대보험을 안 들었는데 계약서에 이렇게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