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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어치40
신통한어치4024.01.19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퇴사

미용실 스텝으로 이번달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상의 휴게2시간을 지켜주지 않았고 미용은 원래 그렇다며 손님 없을때 쉬는거라고 했습니다

평일엔 스텝1 디자이너 최소 3~5명으로 최대 1시간 미만 점심 겨우 먹고 일했습니다 관련하여 이의제기 한 후 사사건건 트집 잡고 힘들게해서 5일 정도 쭉 병가로 쉬다 관두고 싶은데 그 전에 사장이 퇴사 처리할 수 있나요?


작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을 일할 계산 해서 받았는데 세후 금액이 1,799,800 맞나요?


내부에서 교육을 월 2회 진행하는데 교육비를 사장님한테 별도로 송금하는데

교육은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추후 노동청 신고감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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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결근처리할 수 있고 장기간 결근은 해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고 교육비를 송금하라고 하는 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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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최저임금 위반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가를 승인 받았는데 그 기간동안 퇴사처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교육비 관련 문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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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월 최저임금이

    변동되기 떄문입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3. 교육비 부분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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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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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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