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퇴사
미용실 스텝으로 이번달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상의 휴게2시간을 지켜주지 않았고 미용은 원래 그렇다며 손님 없을때 쉬는거라고 했습니다
평일엔 스텝1 디자이너 최소 3~5명으로 최대 1시간 미만 점심 겨우 먹고 일했습니다 관련하여 이의제기 한 후 사사건건 트집 잡고 힘들게해서 5일 정도 쭉 병가로 쉬다 관두고 싶은데 그 전에 사장이 퇴사 처리할 수 있나요?
작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을 일할 계산 해서 받았는데 세후 금액이 1,799,800 맞나요?
내부에서 교육을 월 2회 진행하는데 교육비를 사장님한테 별도로 송금하는데
교육은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추후 노동청 신고감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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