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사안에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될 것 같은데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돈을 갚았던 것은 채무승인(채무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소멸시효중단사유이므로 그 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