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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

24.03.12

근로기준법의 공가는 어떠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추가로 검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럴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추가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시해야 하는 건감검진이라면 이는 사업주가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중에 추가 검진 시에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1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에는 공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공가는 없습니다.

      회사내규 상 병가 또는 특별 휴가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어보이며 없다면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공가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별도 공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공의 직무라고 해서 근로자가 공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에 대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의 직무 수행 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2. 건강검진의 경우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므로 법 해석상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이후 재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재검진 시간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뿐입니다. 공가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기업의 경우 법상 공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에서 공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시 추가검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