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연차일수 계산관령 문의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옵고 저희가 23년이 되어서 회계기준으로(1월1일) 직원들 연차일수를 산정해서 통보를해줘야되는데 처음이라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입사일이 2020년7월08일 입사자가 있는데 이경우 회계기준 2023년도 연차가 15일주어지는게 맞나요??
프로그램으로 계산해보니 20년 21년은 월개념으로 발생을하고 22년부터 15일 연차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20년입사해서 21년이 1년차 22년이2년차 이렇게 되는줄알았는데 프로그램상에는 22년이 1년차 23년2년차 그래서 15일 기본일수만주어지게끔되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주시면 세해복많이 받으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