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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무희새223
화려한무희새22322.11.01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최대5년전까지만 될까요?

종소세 기한후 신고하고싶은데 신고할수 있는 기간이 전년도 5년까지가 최대인가요?

5년이 더 지난 것들은 신고 자체가 안되는지 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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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하므로 최대 7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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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 자체가 안되는건 아니지만 신고하려는건 환급을 노리고 하시는걸텐데 아마 환급대상이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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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 기한은 정해진건 없습니다. 5년으로 알고 계신점은 국세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있는 제척기간(공소시효와 비슷)이라고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소멸되므로 자연스럽게 세금신고 의무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서 세금신고를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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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라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는 것이라면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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