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단톡방에 관하여 고소가 성립되는지 질문합니다.
평화롭던 오픈단체톡방에 한사람이 나타나서 방 분위기를 흐리는 언행들을 하며 날뛰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방장이 부방장 완장을 달아주면서 그런 행동을 하기에 이에 많은 사람들은 비난과 언질을 하여 주의를 주니 고소를 하겠다며 난리를 치더군요. 사람들이 말한 내용중 알려드리면 인생최대업적이 방장인마냥 날뛰는게 어처구니없다 등등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에 관하여 상대방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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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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