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 방에서 이런경우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백ㅇㅕ명 이상 모인 익명 투자 관련 단톡방에 오랜기간 있었고,
갑자기 방장이 방폭시킨다고 텔레그램으로 일대일 케어한다는
공지를 띄웠기에 함께 맘통하던 분들께서 방장에게 카톡이 편한데 카톡은 아예 없어지냐는 질문에 텔레그램으로 문의달라는 이야기만 반복,
해서 몇몇분이 따로 방을 만들었는데요!
(회원을 빼돌린다거나 악의적인 의도가아닌, 현재 방 사람들이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원했기에 3-4개 방이 만들어졌었고 )
그 중 제가 타겟이 되어 마치 회원을 빼돌린 악성 유저로 인해 카톡방을 폭파했다. 는 내용과 이전에 저와 개인적인 오픈톡 일대일대화내용 캡처를 약 2천명이 팔로잉 하는 텔레그램 그룹에 공지를 띄웠습니다.
저에게 여기저기서 캡처랑 ㅇㅇㅇ이라는데 빵터졌다 는 등 별의 별소릴 다 들었네요 ..하ㅡㅡ 실명은 아니고 지금은 글을 내린상태지만 캡쳐는 다 가지고있어요,
이런경우도 명예훼손 고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상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고 익명으로 대화가 있으셨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문제는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을 타켓으로 한 부분과 관련하여, 다른 회원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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