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ㅇㅕ명 이상 모인 익명 투자 관련 단톡방에 오랜기간 있었고,
갑자기 방장이 방폭시킨다고 텔레그램으로 일대일 케어한다는
공지를 띄웠기에 함께 맘통하던 분들께서 방장에게 카톡이 편한데 카톡은 아예 없어지냐는 질문에 텔레그램으로 문의달라는 이야기만 반복,
해서 몇몇분이 따로 방을 만들었는데요!
(회원을 빼돌린다거나 악의적인 의도가아닌, 현재 방 사람들이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원했기에 3-4개 방이 만들어졌었고 )
그 중 제가 타겟이 되어 마치 회원을 빼돌린 악성 유저로 인해 카톡방을 폭파했다. 는 내용과 이전에 저와 개인적인 오픈톡 일대일대화내용 캡처를 약 2천명이 팔로잉 하는 텔레그램 그룹에 공지를 띄웠습니다.
저에게 여기저기서 캡처랑 ㅇㅇㅇ이라는데 빵터졌다 는 등 별의 별소릴 다 들었네요 ..하ㅡㅡ 실명은 아니고 지금은 글을 내린상태지만 캡쳐는 다 가지고있어요,
이런경우도 명예훼손 고소. 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