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도 가입 시에는 일반 보험 안에 실비특약이 추가되었지만 현재 실비는 단독 실비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변경해야 되는 이유는 옛날보다 벌금과 법이 변경되어 어차피 소멸형인 운전자 보험이라 갈아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환급형이시라면 따로 필요한 특약만 가입하시거나 부족한 부분을 따로 추가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담보]
1,대인벌금(스쿨존사고) = 3천만원
2,대물벌금 =5백만원
3,6주이하 진단사고 합의금 =5~7백만원
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2억원
5,변호사 선임비용 = 3천만원
6.자동차 부상치료비 = 10만원 ~
#비용 담보로만 가입시 최소보험료 월1~2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추가보장](선택사항)
1,상해사망
2,상해후유장해 3%~
3,자동차부상치료비(부상등급 1급~14급) 12~14등급시 50~70만원
4,상해입원일당
5.상해수술비
6,골절진단비(5대골절) 및 화상진단비 등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장에서 부족한 상해쪽을 추가 담보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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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 1:1 오픈채팅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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