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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
들짐승갓껀24.04.2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입사를 21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24년 4월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습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자기마음대로 학원 원장이 근로 내용과 기준을 멋대로 변경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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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분쟁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조건 역시 구두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구두상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1868317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적어주신대로 계약서

    자체를 미작성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