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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cctv가 없던 곳에서 물건에 접촉이 일어나 재물손괴가 된 사건이면 과학수사대를 불러달라고 현장 경찰관에게 요청해도 되나요?

cctv가 전혀 없던 곳에서 들어가는 입구에만 cctv가 있고 안쪽에는 cctv가 전혀 없었는데요 cctv가 전혀 없던 안쪽에서 물건이 평상시와 위치가 달라져 있었고 물건의 효용을 저해하는 물질이 묻어있었고 그 현장에는 평소에 못 보던 종이가 구석에 숨겨져 있었는데요 저가의 물건이라도 재물손괴가 일어나면 과학수사대와 같은 경찰이 출동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학수사대를 불러 수사를 할 것인지 여부는 현장출동한 경찰의 판단에 따른 것인바, 저가의 물건이라면 과학수사까지 동원하여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학수사 등에 대해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수사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관의 판단에 의하여 의뢰 등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의견 제출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수사를 위해 경찰에 필요한 절차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에서 필요하다면 과학수사대가 출동하여 현장 감식을 비롯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