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입국했다고 기사가 났는데요.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임금이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240만원이라는 건가요? 한 쪽에서는 너무 많이 준다고 기사가 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최저시급과 동일하나,
여기에 4대보험료, 중개수수료 등 기타 간접비용이 포함되므로 실제 이용 가정에서 지출해야 할 월급여는 약 238만원(시급 약 1만3000원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대로 적용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서 월급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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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 역시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있고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입니다.
불법체류자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사근로자법을 적용받는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기준)를 고용할 경우, 매달 238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간접비까지 포함한 금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여에 비하여서는 거의 10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지만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일을 한다면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되는게 맞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