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가는 본소가와 반소가 합해야 하는지요
본소, 반소진행하다가 선고 되었습니다.
항소할 때 항소가는 본소가 + 반소가 해야하는지요
예시)
본소가 1천만원, 반소가 1천만원
항소가는 2천만원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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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이 항소가가 되므로, 전부 불복인 경우는 제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제26조 및 제2조제3항).
따라서 본소, 반소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부분이 항소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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