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소송패소 항소 하려고합니다
1항소하면 지금변호사님아랑 같이 항소 제심가야하나요?
2 딴변호사님이랑제심갈려면 항소장 제출 어덯게 하나요?
3항소장제출시비용은 대충얼마나 나올까요200정도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호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원심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변호사비용을 문의하는 것이라면 사무실마다 달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 1심 변호사님과 항소심 대리까지 수임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항소심은 다른 변호사님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송달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다른 변호사님과 수임계약을 체결하시어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항소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시간 소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대개 심금별로 사건위임계약을 하므로 2심까지 진행하기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2심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2. 1심변호사님께 항소장까지 제출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3. 항소심 변호사보수는 사건이나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항소장 제출까지는 보통 1심 위임범위에 포함되므로 1심 변호사가 해주실 겁니다.
다른 변호인을 2심에서 선임 가능합니다.
2심 선임료는 별도로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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