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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딱새178
세심한딱새17823.07.28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요식업이며 고깃집으로 주에 6일 월~토요일 하루에 10시간가량근무합니다

주방형 한 분은 1년10개월 가량 근무 하였고 홀직원 저와 한분은 2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있다 제가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함으로써 사대보험 가입을 하고 사장님이 당장 내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실거라 하시는데

근로계약기간이 적혀있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종료로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고 명시돼있는데 형은 이번달 근로계약서상 7월까지로 명시 되어있어 7월 기간이 종료하고 8월19일에 폐업을 해서 받을수 없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해고통보는 다른서명 하나도 쓴거없이 7월25일에 말로 통보하였는데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내일 작성해야할때 꼼꼼히 확인해봐야 할 것이 있는지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휴게시간도 8시간이상 근무인데 1시간 휴게시간없이 6개월간 일하였고 근로계약서도 내일 작성하게 됩니다 혹시 사장이 꼼수쳐서 일부러 못받게하려고 뭔가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근로계약기간을 8월19일까지로 명시되있어야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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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또는 폐업일 이전(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예고를 하였고 그 기간이 30일 전이 아니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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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될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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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사장 마음대로 적었으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됩니다. 어차피 곧 퇴사할 예정이면 웬만하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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