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근로자의 산재가입하지 않은경우 어떻게되나요?
본인과 일당 1명으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채용면접 당시에 계약종료일없이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당으로 근무하겠다고 하여 원천징수 3.3%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한지 1년이 막 지나면서 그만 둔다고 하여 퇴직금은 합의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두는 즈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와 고용보험 신고는 의무라는 안내장과 신고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
채용면접 당시에 계약종료일없이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당으로 근무하겠다고 하여 원천징수 3.3%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한지 1년이 막 지나면서 그만 둔다고 하여 퇴직금은 합의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두는 즈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와 고용보험 신고는 의무라는 안내장과 신고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