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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토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때는 주휴일은 일요일이 되므로 상기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은 일요일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산정시 한주 7일로 계산되므로 실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평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기재해 놓았다 하더라도 실제 6일 근무하고 1일이 주휴일이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신고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주가 주5일로 4대보험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주6일 근로했음을 입증하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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