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8일부터 8월19일 까지 고깃집 요식업으로 근무 하였고 주6일 오후16:00시 부터 오전1:30분 까지 공휴일도 포함하여 월~토요일 까지 휴게 시간 없이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보험 단위 기간을 주휴일 일요일로 하였을때 총192일 정도가 나와서 수급자격이 충족되는데 사장님께서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상에 평일중에 1일로 명시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되는지 여쭤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