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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딱새178
세심한딱새17823.08.29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실업급여신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월8일부터 8월19일 까지 고깃집 요식업으로 근무 하였고 주6일 오후16:00시 부터 오전1:30분 까지 공휴일도 포함하여 월~토요일 까지 휴게 시간 없이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보험 단위 기간을 주휴일 일요일로 하였을때 총192일 정도가 나와서 수급자격이 충족되는데 사장님께서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상에 평일중에 1일로 명시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되는지 여쭤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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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토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때는 주휴일은 일요일이 되므로 상기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은 일요일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산정시 한주 7일로 계산되므로 실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평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기재해 놓았다 하더라도 실제 6일 근무하고 1일이 주휴일이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신고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주가 주5일로 4대보험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주6일 근로했음을 입증하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