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차 명의 이전 질문드립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 100% 차량을 가족(부부,자녀)를 보험으로 넣어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혼자 탈 것 같아 이것을 제 명의로 보험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질문1
제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려면
차량의 지분을 어머니 99% 저 1%로 나눈 다음 제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2
질문 1처럼 어머니 99% 저 1% 지분을 나눌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의 1%만 내는건가요? 취,등록세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만약 제 지분 100%로 차량을 증여? 하면 취등록세와 증여세를 둘 다 내야하는건가요?
질문4
지분을 나눌려면 어디로 방문해서 나누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제 명의로 보험 가입하려면 지분을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량 지분을 어머니 99프로와 본인 1프로 나눈 후, 본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 지분을 나누기 위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발생하며,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1프로입니다. 추가 비용으로는 공증비용이나 행정 수수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지분 100퍼센트를 증여받으면 취득세와 함께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으며, 세율은 자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분 분할을 위해서는 차량 등록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하게되면 보험료가 비싸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녀분이 가입경력인정이 되어 있었다면 도움이 된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어머니명의로 가입을 햇다면 그대로 어머니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을 지정 1인으로 본인을 지정하고 가입경력인정을 지정하든지 본인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공동명의는 차량등록소에서 1%만해도 되며 따로 세금은 없으며 수수료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비교해보고 결정해도 됩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
차량의 지분을 어머니 99%와 본인 1%로 나눈 후, 본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려는 보험사에 문의하여 지분 분할에 따른 보험 가입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
차량의 지분을 나누기 위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1%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드는 비용으로는 공증비용이나 기타 행정 비용등이 있을 수 있으니 차량을 구매했던 영업사원에 문의하셔도 좋은 답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 :
차량지분 100%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와 함께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세율은 공정시장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사사무실에 자문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 :
지분을 나누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을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해당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차량 등록증, 신분증, 지분 분할에 대한 합의서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방문 전 자세한 절차는 해당 등록사무소나 자동차 판매한 영업사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