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근로공제 가입의 경우, 하도급의 경우만 필요한건가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입니다.
1. 퇴직근로공제의 경우 하도급의 경우에만 필요한건가요?
2. 1번사항 中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만 전자카드로 노동자가 찍고 퇴직금을 정산받는 식인가요?
관련개념이 없어서 기초적인거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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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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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사업장에서는 모두 적용됩니다.
2.일용직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인 경우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하도급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자카드로 출퇴근 인증을 하면 회사에서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나중에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