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입사 건강검진시
혈압약복용중이면. 고지해야하나요?
고지시 입사취소등의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는건지해서 문의드립니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혈압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직무 등이라면 회사에 미리 고지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질병에 대해서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서 질병을 고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하려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혈압약을 먹는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만 제출하면 되고 회사에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꼭 특정 약 복용
여부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입사채용검진시 고혈압약복용중이면 고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고 입사취소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취직하시는 회사의 업종에 따라 유의미할수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건강검진 시에 의사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