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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3.12.25

회사입사채용검진시고 혈압약복용중이면

채용입사 건강검진시

혈압약복용중이면. 고지해야하나요?

고지시 입사취소등의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는건지해서 문의드립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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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혈압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직무 등이라면 회사에 미리 고지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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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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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질병에 대해서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서 질병을 고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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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하려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혈압약을 먹는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만 제출하면 되고 회사에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꼭 특정 약 복용

    여부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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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입사채용검진시 고혈압약복용중이면 고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고 입사취소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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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취직하시는 회사의 업종에 따라 유의미할수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건강검진 시에 의사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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