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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텐렉245
후련한텐렉24523.09.19

퇴직시 상여금 반환조항 지켜야할까요?

현재 회사에서 23년 연봉계약서 작성시 아래와 같은 조항을 넣었습니다. 24년 3월 이전에 퇴사를 하면 반환해할까요?

제 3 조 (상여금)

2022 년 을의 회사 운영에 대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0,000 원 을 2023 년 3 월 급여일에 일시

지급하며, 이 금액은 을의 퇴직금 산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을이 2024 년 3 월 10 일 이전에 퇴사 (자진

퇴사, 해고, 등 이유를 불문한다)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갑에 전액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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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연봉계약서에 있다면

    중도 퇴사 시 반환의무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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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사직을 이유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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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후 일정기간 안에 퇴사하면 위약금 또는 지급한 금액의 일정액을 배상하라고 하는 손해배상 예정 약정을 하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퇴사하더라도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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