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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텐렉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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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퇴직시 상여금 반환조항 지켜야할까요?

현재 회사에서 23년 연봉계약서 작성시 아래와 같은 조항을 넣었습니다. 24년 3월 이전에 퇴사를 하면 반환해할까요?

제 3 조 (상여금)

2022 년 을의 회사 운영에 대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0,000 원 을 2023 년 3 월 급여일에 일시

지급하며, 이 금액은 을의 퇴직금 산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을이 2024 년 3 월 10 일 이전에 퇴사 (자진

퇴사, 해고, 등 이유를 불문한다)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갑에 전액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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