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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딩고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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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퇴직시 상여금 반환해야하나요?

연봉 계약서 상에 성과급 지급일 기준 3개월 내 퇴직 시 지급된 성과급은 반환해야 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추석과 설에, 회사에서 '상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해주는 금액이 이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우선, 급여 내역에는 상여금으로 표기가 되고, 선지급 공제로 해당 내역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소득세' 산정 시에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금액은 그 때 그 때 회사 사정에 따라서 회장님이 정하는 만큼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작년 추석과, 올해 음력 설에는 지급되었지만, 지급이 안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동일한 비율을 산정하는지 여부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불분명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2개월 내 퇴직 시에 반환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근로 기준법 20조에 근거해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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