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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딩고123
운좋은딩고12322.02.14

퇴직시 상여금 반환해야하나요?

연봉 계약서 상에 성과급 지급일 기준 3개월 내 퇴직 시 지급된 성과급은 반환해야 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추석과 설에, 회사에서 '상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해주는 금액이 이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우선, 급여 내역에는 상여금으로 표기가 되고, 선지급 공제로 해당 내역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소득세' 산정 시에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금액은 그 때 그 때 회사 사정에 따라서 회장님이 정하는 만큼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작년 추석과, 올해 음력 설에는 지급되었지만, 지급이 안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동일한 비율을 산정하는지 여부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불분명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2개월 내 퇴직 시에 반환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근로 기준법 20조에 근거해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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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해당성과급은 임의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2.사업주는 근로계약 합의를 이유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이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상여금이 임의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