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주휴일 또는 휴일은 사전대체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고, 기존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대신 다른 근로일은 휴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다른 근로일로 대체해주는 것이므로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1.5배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휴일대체와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