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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냉정한크낙새12423.07.20

공휴일에 대체휴무를 받고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있나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대체휴무일을 갖기로 동의하여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예를 들어


1.1에 근무하여 1.6에 쉬는 경우


1.1 근무에 대해 1.5배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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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다른 근무일에 쉬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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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1월 1일은 휴일이 아닌 일반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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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주휴일 또는 휴일은 사전대체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고, 기존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대신 다른 근로일은 휴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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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대체한 경우에는 공휴일은 평일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월급외에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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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기존의 휴일에 근무하였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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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을 대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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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1.공휴일을 다른 근로일인 1.6.에 대체한 때는 1.1.의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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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는 1: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사후합의를 한 경우는 보상휴가를 1.5배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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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바탕으로

    공휴일 대체를 한 경우에는 1:1로 대체되고, 1.5배 대체는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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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다른 근로일로 대체해주는 것이므로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1.5배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휴일대체와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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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관련 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대체휴일은 1대1대체입니다,

    추가 휴일수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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