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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냉정한크낙새124

공휴일에 대체휴무를 받고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있나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대체휴무일을 갖기로 동의하여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예를 들어


1.1에 근무하여 1.6에 쉬는 경우


1.1 근무에 대해 1.5배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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