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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23.07.20
공휴일에 대체휴무를 받고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있나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대체휴무일을 갖기로 동의하여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예를 들어
1.1에 근무하여 1.6에 쉬는 경우
1.1 근무에 대해 1.5배 지급해야할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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