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1년5개월을 근무하고 자진 퇴사 후
B회사에 바로 입사해 한달 정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A회사는 제 개인사유로 자진퇴사로 되어있고
B회사는 계약만료로 찍히면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