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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수염고래115
배고픈수염고래11522.07.21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A회사에서 1년5개월을 근무하고 자진 퇴사 후

B회사에 바로 입사해 한달 정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A회사는 제 개인사유로 자진퇴사로 되어있고

B회사는 계약만료로 찍히면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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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 당시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이전 회사의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최종 이직 당시의 이직하게 된 사유를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