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배고픈수염고래115
배고픈수염고래11522.07.21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A회사에서 1년5개월을 근무하고 자진 퇴사 후

B회사에 바로 입사해 한달 정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A회사는 제 개인사유로 자진퇴사로 되어있고

B회사는 계약만료로 찍히면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 당시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이전 회사의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최종 이직 당시의 이직하게 된 사유를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