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여러사람이 함께 들어와 있는 채팅창에서
인신공격을 받거나 개인적인 내용으로 놀림을 받았을 때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까요?
이런 경우 그 밖에 다른 죄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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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식공격, 놀림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쟁점은 특정성 인정여부입니다. 여러사항이 들어와 있고, 실명으로 운영되는 채팅방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인신공격의 내용이 성적인 부분이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이 인정되고 또한 특정성(익명이 아닐 것)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익명의 공간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팅방에서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이나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보아야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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