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식공격, 놀림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쟁점은 특정성 인정여부입니다. 여러사항이 들어와 있고, 실명으로 운영되는 채팅방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인신공격의 내용이 성적인 부분이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