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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2.12.14

이런경우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여러사람이 함께 들어와 있는 채팅창에서

인신공격을 받거나 개인적인 내용으로 놀림을 받았을 때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까요?

이런 경우 그 밖에 다른 죄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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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식공격, 놀림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쟁점은 특정성 인정여부입니다. 여러사항이 들어와 있고, 실명으로 운영되는 채팅방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인신공격의 내용이 성적인 부분이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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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고 또한 특정성(익명이 아닐 것)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익명의 공간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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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팅방에서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이나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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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보아야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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