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관련하여 초기 분양뜻과 다르게 진행시켜 분양수권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변호사 선임하여 패소하게되면 변호사 수임 비용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임비용은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으실 수 있을 뿐이며, 패소시에는 당연히 스스로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수임비용은 선임 후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재판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