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하여 재판 결과 패소하면$ .
상가 분양 관련하여 초기 분양뜻과 다르게 진행시켜 분양수권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변호사 선임하여 패소하게되면 변호사 수임 비용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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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임비용은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으실 수 있을 뿐이며, 패소시에는 당연히 스스로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수임비용은 선임 후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재판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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