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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케빈
초록색케빈24.01.23

변호사를 고용하고 난뒤 법원 판결에서 진다면 변호사비는 환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비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변호사고용할때 일시불로 고용하나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원판결을 같이 진행한후 패소하게되면 재판 진행전 지불한 변호사비는 환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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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일시불이 원칙입니다. 또한,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패소를 하게 되었다고 하여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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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의 관계는 고용이 아니고 위임관계이며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패소해도 환불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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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송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에게 지불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어떤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얼마만큼의 금원은 반환한다는 등의 추가 약정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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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변호사와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제 경험상 패소시 기존 지급했던 수임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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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선임료의 지급방식은 계약마다 다르고, 약정하기 나름이나, 분할납부를 많이 합니다.

    패소 시 환불하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닌 이상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변호사비를 환불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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